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되나

기사입력 2010.02.27 |최종수정2010.03.03 17:00:51
크린 장관 “상표법 문제점도 해결할 것”
미국, 연간 1680만 달러 규모 수출 예정
광우병 발병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결정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상표법을 개정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사이몬 크린 통상부 장관은 식품 상표 부착에 대한 점검 절차로 다음달 제안서(discussion paper)가 공개될 것이며, 정부는 상표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자유국민연립, 녹색당 및 무소속의 닉 제노폰 의원은 3월 1일부터 발효되는 광우병 발병국 대상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크린 장관은 “소비자들은 쇠고기 무역장벽 완전 제거로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을 것임을 100% 확신할 것”이라며 “우리는 상표법도 더불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우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외교협약(protocol)이 있을 것이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은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2개 국가만이 호주로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원산지 의무 표시 규정은 없다. 돼지고기는 생고기를 수입할 경우 원산지 표시가 의무지만, 가공 제품은 예외를 적용한다.
자유국민연립은 내달 의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통해 모든 수입 쇠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광우병 발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위험평가 시행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하원에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호주로 쇠고기 수출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내달 수입 장벽이 풀리면 연간 1680만 달러 규모의 쇠고기를 호주로 수출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오스트랄리안지가 26일 보도했다.
미국의 그랜트 패트리 농업 자문관은 25일 자국의 쇠고기는 먹어도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트리 자문관은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며 “많은 호주인들이 해마다 미국을 방문해 쇠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전염성이 있는 인간 광우병 발병이 미국서 3건 캐나다서 17건 보고된 후 2003년부터 북아메리카 지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켰다.
패트리 자문관은 미국은 더 이상의 광우병이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에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일반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검사 수준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화했다”며 “우리는 매우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트리 자문관은 미국은 매년 1680만 달러 상당의 쇠고기를 호주로 수출할 예정이라며 미국은 현재 해마다 약 15억 달러 규모의 호주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패트리 자문관은 “양국의 수입 규모는 100대 1 정도이다”면서 “호주는 미국에게 결코 큰 시장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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